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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8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5
위원회 회부2023.05.16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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