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6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3
위원회 회부2023.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실제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건(사망 0명/부상 4명), 2020년 4건(사망 0명/부상 6명), 2021년 9건(사망 0명/부상 13명)으로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5건(사망 1명/부상 5명)이 발생하는 등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임.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음.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하여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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