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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05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0.06
위원회 회부2023.10.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대상물의 층수나 연면적만을 고려하다 보니,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도 포함되어 전담 소방안전관리자의 추가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는 ‘다른 안전관리자’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전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정할 때 건축물의 규모, 비용부담 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겸직 금지가 적용되는 안전관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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