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3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08
위원회 회부2023.09.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3년 8월 24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했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해양 투기 강행으로 인해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과 어민생계 보호는 물론, 태평양 바다와 해양생태계까지 핵 방사성 물질로 인한 위협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
이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이상조류와 적조현상, 태풍ㆍ해일ㆍ이상수온과 그 밖에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를 ‘어업재해’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로 발생하는 국내 해역의 방사능 오염과 오염된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등 연근해어업을 비롯한 어민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핵 오염수 해양 투기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포함함으로써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예상되는 피해를 지원해 어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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