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9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는 반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이미 영국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미국 등 해외 여러…
대표발의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4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금융회사들은 막대한 횡재성 초과수익을 누리는 반면,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는 이에 따른 금융 부담이 크게 늘어나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이미 영국ㆍ스페인ㆍ이탈리아ㆍ미국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횡재성 초과수익을 얻은 에너지 기업과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이른바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하였거나 도입 예정 중임.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여러 나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도산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에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금융회사들은 이후 호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나 사회에 대한 공헌이 부족했음. 또한 횡재성 초과수익은 기업의 혁신이나 기술개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전쟁으로 인한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초과수익은 횡재의 정의에 가장 부합한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음.
이에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여,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에는 해당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징수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포함한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사업에 쓰이도록 하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에는 기여금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3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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