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9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04
위원회 회부2023.05.08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유기하고 출국해 버리는 등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기피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3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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