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675
탄소중립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이유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가 추진중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대표발의 양이원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35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15
위원회 회부2023.03.16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미국이 입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나 EU가 추진중인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IA)과 같이 세계 각국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함.
특히 국내 기업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투자를 우선시할 경우, 국내 고용은 악화되고 국내산업은 공동화될 우려가 있음.
또한, 탄소중립산업을 육성하여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재생에너지, 녹색제품 등 국내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탄소중립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내 탄소중립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경제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경제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고자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육성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라. 탄소중립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의 지정ㆍ지원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소중립산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혁신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화단지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육성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1조).
바.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지연되어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정부는 탄소중립산업의 기술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탄소중립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기재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자. 정부는 기후대응기금이나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탄소중립산업의 기반 및 생산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차. 탄소중립산업 관련 기업은 탄소중립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탄소중립산업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의 투자액 또는 생산량에 비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등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야 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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