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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716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공간을 제공하거나 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라 함)에 대한 지원규정을 두어,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나 어촌계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자주적인 협동체인 전국 체험휴양마을협의회(1개소)와 도별 체험휴양마을협의회(9개소)가 설립ㆍ운영 중으로 국가는 매년 해당 단체의 인건비와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다수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단체조직인 체험휴양마을협의회 역시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하여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단체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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