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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38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범죄자가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4
위원회 회부2023.11.15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함)을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범죄자가 실형과 이수명령 외에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 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이수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수명령 제도가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 치료감호 중에도 이수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6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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