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61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4.03.08
위원회 회부2024.03.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열거하면서 해당 단체의 회원, 조직이나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 수익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순직한 군인의 유가족이 소속되어 있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의 경우에도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단체들과 유사한 기능을 하며, 순직군인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되어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도 현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군인들이 그에 따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대한민국순직국군장병유족회에 대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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