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23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2.05
위원회 회부2024.12.06
위원회 상정2025.02.13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4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런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일부 기업 등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ㆍ근로ㆍ처우 환경, 가족친화 직장환경 등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고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고 여전히 인증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고 보다 건전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규 준수를 가족친화인증의 필수 기준으로 할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분기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70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3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생 략)
제15조(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
제17조의2(인증의 사후관리)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제19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70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의2 중 "조사할 수 있다"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4항제2호 중 "1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족친화지원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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