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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3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8.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9
위원회 회부2024.07.22
위원회 상정2024.08.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 있음. 다만,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2022년에 마련한 바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전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균형발전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대통령 집무실 설치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그 시한을 2027년 5월 9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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