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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21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23
위원회 회부2024.08.26
위원회 상정2024.11.2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프랑스에서는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 출생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출생휴가 사용 이후에는 11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프랑스의 사례와 같이 배우자 출산 직후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근로자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를 신설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의 출산 및 육아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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