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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99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
수정가결성평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0 공포
발의2024.08.20
위원회 회부2024.08.21
위원회 상정2024.11.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11.12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1.12
본회의 상정2025.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2.02
정부 이송2025.12.19
공포2025.12.3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등”으로 규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는 여성들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경력이 단절된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의 돌봄노동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회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나아가 여성들의 돌봄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임. 이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변경하고, 돌봄노동도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세제 지원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경력보유여성등에 대한 권익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269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7 / 17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단절여성등 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임금, 직종, 고용형태, 경력보유여성등 의 현황 등이 포함된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 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일자리창출 지원 등) ① 정부는 경력보유여성등 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 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일경험 지원)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경력보유여성등 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생 략)
제16조(중앙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경력단절여성등 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경력보유여성등 의 직장 조기 적응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269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포상)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보유여성등의 권익 증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4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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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