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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20 공포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11.14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1.21
법사위 회부2024.11.21
법사위 상정2024.11.27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4.11.27
본회의 상정2024.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12.02
정부 이송2024.12.13
공포2024.12.2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12-20 (법률 제20594호) · 시행 2025-12-2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 ① 장애인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 점자(點字)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 갖추어 두고 장애인등이 해당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 갖추어 두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4년 1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594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을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전동휠체어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보장구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장애인용 쇼핑카트 등"을 각각 "장애인용 쇼핑카트, 전동보장구충전시설 등"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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