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09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0명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8 공포
발의2024.08.22
위원회 회부2024.08.23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12.19
법사위 회부2025.12.19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3.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31
정부 이송2026.04.17
공포2026.04.28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영상물 제작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위해 1997년부터 ‘방송영상진흥재원 융자 지원 사업’(이하 “융자 사업”이라 함)을 진행해온 바 있음.
융자 사업은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영세한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제작비를 확보하고 양질의 방송영상물을 제작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방송영상진흥재원 조성 근거 및 운용 목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어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한 대출계정을 설치함으로써 장기간 지속되어 온 융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4-28 (법률 제21590호) · 시행 2026-07-2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0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대출계정의 설치 등) ① 문화상품 제작 지원 등을 위하여 진흥원에 대출계정을 설치한다.
② 대출계정의 수입ㆍ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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