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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980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대표발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10 위원회 상정
발의2025.11.06
위원회 회부2025.11.07
위원회 상정2026.02.10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활주로ㆍ유도로 및 계류장 등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항 내 지역)에서 일정 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연 30분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지연사유 및 진행상황을 알려야 함. 그런데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에서 출발 예정시간이 경과한 경우 및 착륙 후 내리기 전 지연 시에 즉시 안내하도록 규정하지는 않아 지연 관련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이륙에 소요되거나 착륙 후 하기(下機)에 소요되는 통상적인 시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도 지체 없이 지연사유 및 진행사유를 알리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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