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50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2 위원회 회부
발의2025.04.01
위원회 회부2025.04.02
다음: 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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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1년도 법 제정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가 저하된 면이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음.
이로 인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에 미달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 중소 유통업자에게는 대규모유통업자 보다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10억으로 상향하여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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