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55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6.26
위원회 회부2026.07.01
위원회 상정2026.09.01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급인은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24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법 제64조)에 대한 구성?운영을 각각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규정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별로 노사협의체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건설산재예방 및 현장안전관리강화 측면에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은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보다는 노사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건설업 특성에 부합한다는 현장의견이 많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는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구성?운영을 의무화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 함께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원?하청 간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고,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24조제1항).
나. 도급인?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의무대상에서 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구성?운영되는 건설공사 현장을 제외함(안 제64조제1항제1호).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75조제1항).
라. 건설공사도급인이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을 각각 갈음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건설공사도급인(원청)외에 관계수급인(하청)이 없어 노사협의체 구성이 불가능한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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