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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380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대표발의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28
위원회 회부2026.01.29
위원회 상정2026.04.0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진단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여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진단검사 결과 고학년으로 갈수록 기초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는 저학년부터 문해력의 부족이 교과 전반의 이해 저하로 이어져 누적된 결과라는 지적이 있으나, 현재 기초학력진단검사는 주로 교과 성취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생의 문해력과 같은 기초학습 능력 수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문해력 및 수리력 진단검사를 통해 학생의 학습 결손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으로 파악하고,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별적ㆍ집중적 지원 및 담당 전담교원의 지정ㆍ양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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