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648
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줌에 따라 단순 지식의 암기나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현장체험 중심으로 교육방식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개별적 적성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교육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현장체험학습이…
대표발의 이양수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2.27
위원회 회부2020.02.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4차 산업혁명은 교육현장에도 많은 변화를 줌에 따라 단순 지식의 암기나 주입식 교육보다는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현장체험 중심으로 교육방식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임.
개별적 적성과 진로에 맞춘 다양한 교육 활동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현장체험학습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의 안전과 진흥에 대한 법적 미비로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보급 등은 미흡한 상황임. 특히, 현장체험학습의 특성에 맞춰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명?신체상, 재산상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는 공제사업 또한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진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와 함께,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설립을 통해 비급여 치료비 지급을 하는 등 보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나.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은 현장체험학습 등 중에 발생한 사고와 위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등의 안전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등의 과정에서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교육감이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등 공제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안전공제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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