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20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 폭염, 홍수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매우 중요한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공원 존치 및 확대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는 10년 유예)됨에 따라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63㎢(국공유지 90㎢ 포함)의 도시공원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되어 개발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
비록 2020년 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실효 기간을 10년 더 연장하여 2030년 7월부터 실효되고,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정하여 도시공원 결정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효되는 시점을 뒤로 미룰 뿐임.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현행과 같이 단순히 실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반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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