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물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092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7 발의
발의2020.07.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폐수처리업 등의 허가, 등록 등에 있어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경우에는 근거 규정이 없어 징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제74조제2항이 신설되면서 위탁에 관한 규정이 제3항으로 이동하였으나 여전히 제2항을 수탁자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이 많음. 이에 이를 일괄 변경하여 법 체계의 일체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의5제2항, 제68조제1항제6호, 제73조제1의2호, 제74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30호) · 시행 2021-10-14 · 바뀐 줄 32 / 6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ㆍ수 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1의2. “점오염원”(點汚染源)이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로ㆍ수 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 19. (생 략)
2. ∼ 19. (현행과 같음)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의6(초과배출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사업자”는 “오염할당사업자등”으로, “제42조”는 “제4조의6제4항”으로, “국세 체납처분의 예”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로 본다.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생 략)
제32조(배출허용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 안에 해당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도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제3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2.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중 폐수를 전량(全量) 재이용하거나 전량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신 설>
⑨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그 공공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생 략)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2항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이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3항 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의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측정기기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41조(배출부과금) ① ∼ ⑦ (생 략)
제41조(배출부과금)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에 따른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생 략)
제43조(과징금 처분)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5.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42조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생 략)
제49조의6(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한국환경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환경공단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생 략)
제51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관로로 유입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 등 배수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생 략)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해당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⑨ 기타수질오염원에 관하여는 제36조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64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제62조제3항제4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거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제64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74조제2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6. 제74조제3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0조(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 의 개선
1. 해충제거방법 의 개선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녹지지역 및 풍치지구(風致地區) 의 지정
4. 녹지지역 및 경관지구 의 지정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 제60조제6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2. 제60조제8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2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4조제3항 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5.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6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6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0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향유할"을 "누릴"로 한다. 제2조제1호의2 중 "관거(管渠)"를 "관로"로 한다. 제4조의6제5항 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의5제2항 후단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2항제5호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49조의6제2항 전단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중 "배수관거"를 "배수관"으로 한다. 제6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폐쇄를 확인한 후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6조제1항 단서 중 "경과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68조제1항제6호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호 중 "해충구제방법의"를 "해충제거방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풍치지구(風致地區)의"를 "경관지구의"로 한다. 제72조제2호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8항"으로 한다. 제7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의2 중 "제74조제2항"을 "제74조제3항"으로 한다. 제78조제15호 중 "제60조제6항 또는 제7항"을 "제60조제8항 또는 제9항"으로 한다. 제82조제2항제6호 중 "제60조제4항"을 "제60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