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981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벌채한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법 하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7
위원회 회부2020.09.18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일부 사유림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벌채한 이후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채 관광지, 골프장, 산업단지 등의 개발용지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현행법 하에서는 산림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산지 전용 기준을 충족하면 쉽게 개발용지로 전환이 가능함에 따라 산림경영지가 개발용지로 전환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날 우려가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산지인 경우에는 산림사업을 이행하는 것을 산지전용 허가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9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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