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0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대표발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9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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