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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06.16
법사위 회부2021.06.16
발의2021.06.28
법사위 상정2021.06.28
법사위 의결2021.06.28
본회의 상정2021.06.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6.29
정부 이송2021.07.16
공포2021.07.27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11,569개소 중 73.9%에 해당하는 8,544개소에서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어, 사회취약계층 대상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관리가 안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급식시설에 위생ㆍ영양관리 지원을 하고 있지만, 노인ㆍ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의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관리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인ㆍ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주요 용어의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감독ㆍ지도 및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사회복지급식소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27 (법률 제18360호) · 시행 2022-07-2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360호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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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