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11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며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이원택의원 등 10인 · 공동 8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30 공포
발의2021.04.15
위원회 회부2021.04.16
위원회 상정2021.06.28
위원회 의결2021.10.05
법사위 회부2021.10.05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19
공포2021.11.30
무슨 법안인가
한국농수산대학은 미래 농어업을 이끌 정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내 유일의 농어업 전문대학으로, 대학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제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며 교명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명,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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