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15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학계와 전문가들은 노무비 삭감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이…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2.01
위원회 상정2021.04.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축, 토목, 플랜트와 같은 건설 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ㆍ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건설 생산구조의 특징이 있음. 이러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일감 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노무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학계와 전문가들은 노무비 삭감을 통한 과도한 가격경쟁이 건설근로자의 저임금을 유발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불법외국인력 고용의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있음. 특히 노무비 삭감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은 건설 현장의 신규 내국인력 유입을 저해하고 숙련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임. 이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함과 동시에 건설공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이와 관련한 대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해당 직종에 대해 지급되어야 할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위해 직접시공비율을 늘리거나 재하도급을 자제하도록 하는 Prevailing Wage(적정임금제도)가 제시되고 있음. 나아가 미국의 경우, 적정임금제도 도입 이후 적정공사비 및 충분한 숙련인력의 확보 등이 가능해져 재해건 수는 50%, 사망사고는 15%가 감소했다는 연구보고가 있음.
이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와 사업주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의 적정임금 지급 이행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에 대한 적정 수준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6 및 제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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