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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자발적인 시가평가 유도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임. 그러나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짐…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2
위원회 회부2022.08.03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하여 재산 평가에 드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는 상속(증여)재산의 자발적인 시가평가 유도를 통해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임. 그러나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짐. 한편 국세청은 2020년부터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해 상속(증여)재산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국가 예산을 들여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추가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방식을 현행 과세표준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한편 감정평가로 인하여 오히려 납부 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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