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0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립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3년…
대표발의 박성중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립 규제기관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2011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기관으로 출범하였으나, 2013년 정부부처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변경되었으며, 대다수 위원인 7명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전문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는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등 규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하며, 상임위원이 겸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하는 등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현행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항).
나. 국무총리 행정감독권의 예외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 제3의2 신설).
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증원함(안 제4조제1항).
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원안위 규칙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안 제12조).
마.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