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6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방송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에 대한 사건이 이슈화되었으나,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08.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방송 촬영 과정에서 제작진에 의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동물에 대한 사건이 이슈화되었으나, 영상 또는 음향 등을 제작할 때 이용되는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동물에 대한 적절한 사육ㆍ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때에 장애인 보조견이나 촬영,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하여 대여하는 동물의 경우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 과정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동물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제8조제2항제3호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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