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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0
위원회 회부2022.09.21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여 주주제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례로 2021년 한 해 동안 개최된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의 임시주주총회(446건 중 182건, 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으로 6주 전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이에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주제안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안 제363조의2 및 제542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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