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8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개명한 뒤, 1963년 「도서관법」 제정으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기관 명칭에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대표발의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3.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립중앙도서관은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이 1945년 광복 이후 국립도서관으로 개명한 뒤, 1963년 「도서관법」 제정으로 현행 국립중앙도서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중앙’이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 잔재라는 점에서 국가기관 명칭에 사용하기 부적절하고, 중앙과 지방이라는 위계질서를 세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 기관명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아울러 국립중앙도서관은 1995년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대표도서관 이미지 확보 및 해외사례 참고 등으로 영문명에서 중앙에 해당하는 ‘Central’을 삭제한 바 있음.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을 ‘국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사적, 학술적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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