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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재산상황 등을 게재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권성동의원 등 11인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1
위원회 회부2023.05.12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재산상황 등을 게재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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