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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한다.)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등을 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두며 국무총리가 임명ㆍ위촉함.

대표발의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9.13
위원회 회부2023.09.14
위원회 상정2023.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로 한다.)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등을 하는 위원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법제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4명과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두며 국무총리가 임명ㆍ위촉함. 그러나, 제주 4ㆍ3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 전역에서 수많은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희생당한 주민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중앙위원회 위원 구성에 제주특별자치도민과 제주 4ㆍ3 생존희생자, 관련 단체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하고, 또 일각에서는 제주 4 ㆍ3과 관계가 없는 비전문가들이 임명되어 선임 과정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위원으로 4명을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제주 4ㆍ3에 대한 제주도민의 민의(民意)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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