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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412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31
위원회 회부2023.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령(老齡)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2 신설). 나. 이동식차량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고 이동식차량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은 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을 준용함(안 제148조의2 및 제15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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