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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3769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2.31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09.06
위원회 회부2024.09.09
위원회 상정2024.11.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1.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4.12.31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텔업자의 경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 농어촌민박업자의 경우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및 한옥체험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과 관련 다른 법률에 안전 및 위생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실시하는 안전 및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안전 및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민박업의 안전·서비스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호라목 및 마목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9호) · 시행 2027-02-01 · 바뀐 줄 9 / 2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신 설>
마.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생 략)
제47조의3 (장애인ㆍ고령자ㆍ다자녀가구 관광 활동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 ①사업시행자는 지원시설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지원시설 건설의 원인이 되는 공사 또는 행위가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④ 삭 제⑤ 삭제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의2(분담금 부과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삭 제>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65조(강제징수) ①제64조에 따라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삭제
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3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법률 제20739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 마. 한옥체험업: 한옥(「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에 관광객의 숙박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전통 놀이 및 공예 등 전통문화 체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제2장제3절에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안전 및 위생 교육)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또는 한옥체험업의 등록을 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7조의3의 제목 중 "고령자"를 "고령자ㆍ다자녀가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자녀가구의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시설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자녀가구의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4조(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 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지등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중 "이용자 분담금ㆍ원인자 부담금 또는"을 "관광지등의 안에 있는 공동시설의"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3을 위반하여 안전 및 위생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라목ㆍ마목, 제20조의3 및 제8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자 분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이용자 분담금 또는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제64조의2 및 제6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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