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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85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1.14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8.2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0.26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시체 해부 참관 등 시체 이용에 대한 규정 및 관리체계가 미비한 상태로 시체 이용에 있어 사전심의 의무화 등 관리·감독 방안 마련과 영리 목적 활용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시체를 이용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과대학에서는 기증된 시체를 이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을 교육하고 있으나, 의과대학별로 기증 편차가 존재하여 교육 환경이 상이한 상황으로 기증자 및 유족이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교육 목적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라 허가된 기관에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함에 동의한 경우 그 의사에 따라 타 의과대학으로 기증한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도록 하고,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조의2 및 제9조제2항 신설). 나. 유족의 범위 및 동의 우선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의2 신설). 다.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 라. 시체의 제공에 있어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9조의6제1항). 마. 시체표본의 이용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의무화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바. 시체를 수집·보존하는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에 대하여 시체의 수집 및 이용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18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07호) · 시행 2027-11-12 · 바뀐 줄 66 / 9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치과의학 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 의학 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의학ㆍ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ㆍ보존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2조(시체의 해부)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 해부하는 경우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을 전공한 사람 또는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신 설>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신 설>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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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생 략)
제9조(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3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일부 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3 (시체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2. 본인의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본인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한 연구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1.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한 연구의 목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체의 일부 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 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에 관한 사항(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체의 일부 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일부 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동의 철회의 방법, 동의 철회 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처리 방법, 동의한 사람의 권리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일부 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제1항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기관으로부터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도 제1항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전에 유족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의4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4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 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의5(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
4.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의4제4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7.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ㆍ질문ㆍ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 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의6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절차 및 방법)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일부 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유족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 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 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보존 및 제공에 소요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 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일부 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익명화 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산출 및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일부 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의7 (시체를 이용한 연구의 준수사항) ①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일부 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일부 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일부 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9조의3에 따른 동의를 받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존하는 중에 그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일부 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일부 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 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폐기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일부 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시체의 일부 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보존, 폐기, 처리 또는 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 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의8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일부 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3. 제9조의6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4. 시체의 일부 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4.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관련 통계의 조사ㆍ분석
5. 그 밖에 시체의 일부 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의9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 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9 (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체의 관리) ①·② (생 략)
제10조(시체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ㆍ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② (생 략)
제16조(시체표본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이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 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 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의2(보고와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를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 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체가 훼손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지켜지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 및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소속된 기관 등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장비, 관계 장부나 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필요한 시료(試料)를 최소분량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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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일부 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2.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서면동의 없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수집ㆍ보존하여 제공한 자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 를 제공한 자
3의3.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한 자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일부 를 제공한 자
3의4. 제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익명화하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제공한 자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 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의5.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한 자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 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6.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족이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였음에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일부 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3의7. 제9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관에 이관하지 아니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ㆍ이용하거나 양도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3.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4.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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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107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치과의학과"를 "치의학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람이"를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ㆍ해부학ㆍ병리학ㆍ법의학"으로, "교수ㆍ부교수"를 "사람"으로,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을 "전공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람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체해부심의위원회)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해부 자격에 관한 사항,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에 관한 사항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시체표본 이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동의) 이 법에 따른 가족ㆍ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동의에 관한 사항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의3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일부의"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연구를 위한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시체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ㆍ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 제9조의2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제9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9조의4제2항에"를 "제9조의4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9조의4제3항에"를 "제9조의4제4항에"로 한다.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제9조의6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제9조에 따른 인체의 구조 연구인 경우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제9조의2에 따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인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일부의"를 각각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일부에"를 "전부 또는 일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제9조의8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체의 일부의"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시체의 일부"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시체의 일부의"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한다. 2.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ㆍ이용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 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제9조의9의 제목 중 "일부의 제공을"을 "제공을"로 하고, 같은 조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3장에 제9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10(시체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보고) ①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이 이 법에 따라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ㆍ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ㆍ보존 및 이용 현황,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취득하거나"를 "취득ㆍ이용하거나"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체표본을 이용하는 때에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시체의 일부를"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국가는"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으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를 "유족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일부의"를 "전부 또는 일부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일부를"을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제19조제3호의2부터 제3호의7까지 중 "일부를"을 각각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취득"을 "취득ㆍ이용"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제9조를"을 "제9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제1호의3 및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9조의4제2항을"을 "제9조의4제3항을"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5. 제9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8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