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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대표발의 이종욱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심사 중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05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29
위원회 회부2025.12.30
위원회 상정2026.02.05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등을 생활인구로 정의하면서,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에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그런데 생활인구 도입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제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확대해 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인구의 적용 범위를 비(非)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해당 지역의 시장 등으로 하여금 생활인구확대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인구 확대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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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