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51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대표발의 최보윤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28 위원회 상정
발의2025.01.15
위원회 회부2025.01.16
위원회 상정2025.04.28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년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청년위원으로 참여하는 청년 중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장애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에 장애청년이 포함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결정과정에도 장애청년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 및 제15조제6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