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38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15 공포
위원회 상정2025.03.06
위원회 의결2025.03.06
법사위 회부2025.03.06
발의2025.03.26
법사위 상정2025.03.26
법사위 의결2025.03.26
본회의 상정2025.04.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4.02
정부 이송2025.04.04
공포2025.04.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등은 수질오염 우려 등으로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어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는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전 일정 기간 농지로서의 형상·기능을 유지한 채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의 경우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기본직불금 취지에 부합하므로 지급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와 공용수용으로 농지전용 허가 등이 의제된 농지 중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가 일정 기간 농업에 이용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하천구역 소재 농지등 중에서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함(안 제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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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04-15 (법률 제20921호) · 시행 2025-04-15 · 바뀐 줄 6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단서 신설>
2.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신 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신 설>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신 설>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신 설>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0921호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擬制)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농지등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ㆍ신고ㆍ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1년 이상 농업에 이용할 수 있는 농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본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토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토지
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의 토지
라. 그 밖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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