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070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대표발의 안상훈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발의2025.06.10
위원회 회부2025.06.11
위원회 상정2025.08.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08.27
법사위 회부2025.08.27
법사위 상정2025.09.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9.10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건강상태ㆍ식품섭취ㆍ식생활 조사 등 국민의 건강과 영양상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하지만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자원 투입 규모 대비 조사 결과의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만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민건강영양조사와 보건의료 건강정보를 연계ㆍ활용하여 건강증진, 만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정책적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099호) · 시행 2025-11-1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ㆍ연구 등에 연계ㆍ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099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관련 통계 작성 및 조사ㆍ연구 등에 연계ㆍ활용함으로써 근거 기반의 국민건강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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