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6438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4 위원회 상정
발의2026.01.30
위원회 회부2026.02.02
위원회 상정2026.03.24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에게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경우 자격 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조치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보유한 자가 관광안내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특정 국가 또는 이념적 관점에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관광통역안내 시 역사적?사실을?왜곡하거나 정치적ㆍ사회적으로 편향된 설명을 제공하여 국가의 이미지를?현저히?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자격취소ㆍ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관광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9항, 제40조제6호 및 제86조제1항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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