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1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대표발의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7
위원회 회부2026.03.18
위원회 상정2026.04.23
다음: 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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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해양수산부 관련 기능의 고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단체의 집적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러나 부산항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걸쳐 조성된 국가 핵심 항만으로, 특히 신항 및 진해신항은 항만시설의 상당 부분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 및 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연계된 인접 지역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등 지역 간 역차별 및 정책 추진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역을 포함한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의 집적화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한정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어, 항만 기능과 산업 기반을 공유하는 광역권 단위의 협력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 대상을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부산항 항만구역을 포함한 관련 광역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해양특화지구 지정 등의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기업의 효율적인 집적과 국가 해양ㆍ항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6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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