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10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위원회 상정
발의2026.02.26
위원회 회부2026.02.27
위원회 상정2026.04.2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항공기, 철도 등의 교통수단 내에서 승객의 음주 자체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나,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교통수단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여객열차 내 승객의 음주 난동은 각각 「항공보안법」과 「철도안전법」에 따라 금지되고 있는 반면 선박 내 승객의 음주 난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여객선 안에서 승객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여객선 내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59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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