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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0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대표발의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위원회 심사 중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31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6
위원회 회부2026.03.17
위원회 상정2026.08.31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병역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외 영주권 불법·편법 취득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만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으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자원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1조의3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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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