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5321
생명안전기본법안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주요 사고(이하 “안전사고”)들은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이는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점,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25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13
위원회 회부2020.11.1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던 여러 재난과 주요 사고(이하 “안전사고”)들은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인적ㆍ물적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을 유발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음. 이는 안전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문제로 바라보지 못했던 점,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은 점,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던 점,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었던 점 등에 주요 원인이 있음.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 연이어 발생한 여러 사고들 이후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그 교훈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해졌는데 현행 재난 및 주요 안전사고에 관한 주요 법령들만으로는 그러한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기 힘든 상황임.
아울러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안되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재난안전관리라는 행정작용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로써 교훈을 축적하고 그 교훈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안전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하는 실질적인 기본법 제정이 필요함.
이에 국제인권기준 등에 따른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의 안전권이 실질적, 효과적으로 보장되는 안전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안전에 관한 모든 사람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보호,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등을 규정함과 아울러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안전영향평가제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사회를 건설ㆍ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및 국가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재난ㆍ재해 또는 사고의 위험이 없는 상태를 “안전”으로, 재난과 재해를 비롯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 등에 대하여 위험을 야기하는 사건을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안전사고의 직ㆍ간접적 피해자 등을 “피해자”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모든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종중 및 차별 없는 기본적 권리의 보장, 참여와 안전에 관한 정보에 접근 보장, 구제를 받을 권리 보장 등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3조).
라. 모든 사람에게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됨을 “안전권”으로 규정함(안 제5조).
마. 안전약자에 대한 국가의 특별한 보호 의무 및 피해자의 구조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 안전약자와 피해자가 보장받는 권리와 국가 등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바. 모든 사람에게 국가 등 또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 정보 등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보장함(안 제8조).
사. 안전권 보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피해자 지원의 원칙, 국가 등의 안전 재정 및 인력확보 의무, 기업 및 단체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안전약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및 지원상담원 양성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14조).
아.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안전사고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활동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국가 등의 안전 관련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규정함(안 제13조)
자. 안전사고의 원인과 수습 및 대응 과정의 적절성을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실시할 국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5조)
차. 국가 등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기억과 추모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받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카. 안전수준 진단 및 취약성 분석, 안전기준의 통합적 관리, 안전영향 분석ㆍ평가 등 안전사고의 예방 및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제도를 도입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타.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에게 피해자 및 안전 약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파.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ㆍ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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