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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8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 항공·철도·항만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검색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미 「철도안전법」,…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보안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취약요인 제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실무적으로 항공·철도·항만시설 등을 이용하는 모든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검색 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음. 이미 「철도안전법」, 「항공보안법」에서는 철도·공항 시설에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 기준·방법·절차와 장비성능 검사 등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국내 주요 항만의 제반 시설들이 현행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임에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보안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보안장비의 국내 인증의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조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은 국가안전 및 국가보안상 중요한 사항으로 보안장비는 대테러 검색능력 등의 확보를 위해 보다 전문성 있는 기관이 인증한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테러 관련 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와 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안장비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7까지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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