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12.28
위원회 회부2020.12.29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4.26
법사위 회부2021.04.26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접근성에 한계가 있음.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대상자가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22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2 / 3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생 략)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222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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