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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4
위원회 회부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업무는 재단의 주변업무로 전락되어 버렸고, 주무부처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FTA농어업법의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이원화되어 있어 기금 조성의 무책임성과 업무태만을 유인하는 구조로 전락됨. 이에 농어업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하고, 재단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관리ㆍ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운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38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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